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놓도록 하고, 피고인(‘ 전달 책’) 은 일명 ‘B’ 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을 만 나 건네 받은 후 이를 위 ‘B’ 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8. 28. 자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8. 28. 12:3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서부 지검 수사관이다.
C 씨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이 대포 통장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513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D 감독원’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513만 원을 건네받아 그 즉시 인근 E 은행에서 위 ‘B’ 이 지정한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1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29. 자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8. 8. 29. 13:5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서부 지검 G 수사관이다.
H 이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F 씨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