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334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가소26709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가소26709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