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0:03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것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동종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1%로 변경된 처벌기준의 하한에 거의 근접한 점 등의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