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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2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언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4부, 동종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며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13년의 것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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