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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20:3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31%로서 단속수치를 갓 넘은 점,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9년이 넘은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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