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9:25경 구리시 B에서부터 구리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8%이고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