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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단9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2 층 )에서 ‘D’ 라는 상호로 피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마사지와 성행위가 가능한 간이 침대를 설치한 방 10개, 샤워 장 2개 등을 설치하고 2016. 10. 17. 19:00 경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간 충남지방 경찰청 E 순경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를 10번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종업원인 G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위 피부 마사지 업소에서 H, G,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H, G, I, J)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10. 21. 동종 범죄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9 고단 3880). 또 한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2. 23. 21:50 경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무렵 단속되어 2016. 9.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고약 3396).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위와 같이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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