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
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부른다 의 자녀들로 2017. 2. 17. 망인이 사망하자 2017. 5. 19. 망인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 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로 사용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7. 6. 21.부터 2018. 8. 20. 현재까지의 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1,667,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16,750원(= 1,667,000원 × 각 상속분 1/4)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018. 8. 20.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