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26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

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부른다 의 자녀들로 2017. 2. 17. 망인이 사망하자 2017. 5. 19. 망인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 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로 사용하면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7. 6. 21.부터 2018. 8. 20. 현재까지의 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1,667,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16,750원(= 1,667,000원 × 각 상속분 1/4)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018. 8. 20.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