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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02:31 경 울산 동구 D 5 층 'E' 노래클럽에서, 그 곳 홀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 여, 29세) 앞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입술에 1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와 강제 추행죄로 인한 기소 전력)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추 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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