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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5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00 경 울산 남구 C 근처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을 보고 뒤따라 가 계속해서 말을 걸며 “ 아가씨 참 예쁘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 저리 가라 ”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이면 도로에서 피해 여성을 쫓아가 추근거리다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강간 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25년 이상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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