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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562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발언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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