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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56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기 어려울 우려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불량 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전인 2017. 2. 23. 경에도 이 사건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무보험 미가 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적발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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