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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1 2020노50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게 된 것은 그 직전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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