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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5. 3. 선고 71노1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03]
판시사항

수인이 수차에 걸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그 추징방법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을이 공동으로 상피고인 병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1,540,000원 상당이고 피고인 을이 단독으로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금 300,000원 상당으로서 동 뇌물이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없게 되었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함에 있어서는 공동수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들로부터 균등 추징할 것이고 단독수수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을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판례카아드 3841,3842, 대법원판결집 18①형1, 판결요지집 형법 제134조(7)1279면, 형법 제30조(15)1242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 2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각 본형에 산입한다.

(4) 피고인 1로부터 금 770,000원, 피고인 2로부터 금 1,07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 3 및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첫째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방법과 결과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과경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상피고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직무에 관련하여 금원이나 향응을 받은바 없거늘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조처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부당하다는 것이고, 셋째로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를 종합 요약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3으로부터 상속세를 감액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이나 향응을 받은바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질상 상속세를 조정하는 재량권이 없음에 따라 그 감액의 청탁이란 있을 수 없거늘 원심이 단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상피고인인 피고인 1이나 피고인 3의 검찰이나 원심공정에서의 허위진술등을 과신하여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로 처단하였음은 필경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왔고 딱한 가정형편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부당하다는 것이고, 넷째로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유혹과 강요로 뇌물공여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의 죄를 저지렀으나 그 피해가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딱한 가정형편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부당하다는데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2 및 피고인 2 변호인의 각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보건대, 원심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들 증거는 어느 것이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로서 이들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샅샅히 살펴보아도 원심조처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검사와 피고인들 그리고 피고인 2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아울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주형이나 피고인 3에 한 형은 모두 적절하고 과중과경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서 직권으로 기록을 살피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1, 2가 공동으로 상피고인 3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금 1,540,000원 상당이고, 피고인 2가 단독으로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이 금 300,000원 상당으로서 동 뇌물들이 이미 소비되어 몰수 할 수 없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에 있어서는 공동수수부분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균분추징할 것이고 단독수수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할 것으로 이에 따라 그 추징액은 피고인 1에 있어서는 금 770,000원, 피고인 2에 있어서는 금 1,070,000원이 됨이 산수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과 달리 피고인 1로부터 금 820,000원, 피고인 2로부터 금 1,020,000원을 각 추징할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필경 양형부당이 아니면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피고인 공소외인과 동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당심은 동 부분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한다.

당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을 새로 첨가하는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 및 제2의 각 수뢰의 점은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의 1에는 각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1의 2수뢰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피고인 2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의 각 수뢰의 점은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1의 2의 수뢰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수뢰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동법 제42조 의 제한에 따라 각 경합가중을 하고 동 피고인들의 정상에 참착할 바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7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70일을 위 각 본형에 산입하고 동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34조 단서 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이 각 수수한 돈과 공여받은 향응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므로 피고인 1로부터 금 770,000원, 피고인 2로부터 금 1,070,000원을 각 추징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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