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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공범(관리자)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고철을 주로 매입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철근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 C 등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공범으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다른 공범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범행에 사용될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4. 3. 4. 17: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주)광성건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29번지 담당대리입니다. 공사현장에 녹이 슨 철근이 있는데 단가 1kg당 320원에 맞춰 주겠다. 전국화물 E 화물차량으로 보내겠다.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 (주)광성건설 사업자등록증과 철근이 적대외어 있는 화물차량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범은 실제로 광성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공범에게 건네 준 피고인 명의 SK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F)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5,96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공범인 C 등의 계좌로 위 피해금원을 일부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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