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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사기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이 전화를 건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자는 위 중국 측의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과 같은 인출 금원 전달자에게 전달하며, 피고인도 위 중국 측의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위 인출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으면 인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를 건네주고, 자신 몫의 2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노량진역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인출자인 D으로부터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을 건네받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진을 중국 측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 금원이 송금될 계좌를 알려 주었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5. 8. 24.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G 검사님을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다른 불상의 공범은 전화를 넘겨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내용을 녹음하겠다. 금융 거래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곳에 모아 가상계좌로 송금한 후 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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