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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노34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 분석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다하게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오인).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이 중복지급되는 보험 4개를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입원하여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09. 3. 4.부터 2015. 10. 12.까지 합계 467일을 입원하고 보험금 88,190,41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각 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입원을 시작한 시기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 분석은 직접 피고인을 진료한 결과가 아니어서 그 증명력이 제한적인 점, 피고인이 수술과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거나,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거나 혹은 피고인이 의료진을 속여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의사의 허락을 받고 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외출이 치료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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