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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1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7. 22: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64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그곳을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평소 피고인이 사귀고 싶어 하는 F과 피해자가 같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좌측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못 찌를 줄 알았나.”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27』 피고인은 2011. 8. 19. 1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4가에 있는 자갈치어패류처리조합 뒤 친수공원에서 위 공원에서 같이 노숙을 하던 피해자 G(여, 53세) 및 자칭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패드를 깔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깔고 있던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패드를 빼내어 가고 잔소리를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바다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가방을 쳐다보고 있자 그곳 수심이 약 3m에 이르고 수면에서 부두까지 높이가 약 2m에 이르러 물에 빠진 피해자가 부두까지 올라오는 것은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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