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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52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누군가가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을 해하려 한 것으로 오인하고 폭행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길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기 조금 전에 성명불상의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곁에 있던 가방을 든 후 자동차를 타고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자 흔들어 깨웠다.

② 피고인은 잠에서 깨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③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따라가며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편의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때렸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안으로 대피하였다가 편의점을 한 바퀴 돌아 빠져나왔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따라가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지속시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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