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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04 2013노4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선박에 있던 사람이 바다에 빠질 경우 익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선착장 앞 50미터 해상에 정박 중이던 배 위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난간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목격자 I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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