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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6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쓰레기통으로 바닥을 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고 부엌의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었으며 화분을 집 밖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 149면),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8. 22.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20:00경부터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2: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며 거실 불을 켰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나가보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식기류 등을 모두 거실 바닥으로 내치고 밥사발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목 부분을 밀쳤으며,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잡아 뜯어내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내리친 후 화분을 들어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7면), 2013. 9. 24. 검찰에서 최초 진술 시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22:00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고함을 지르면서 불을 켰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왼쪽 무릎을 2회 때리고 사기그릇과 쟁반을 쌓아놓은 것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에 밥사발을 1회 던져서 가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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