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H가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 원본의 중개인 란에만 입회인으로 기재하여 D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 사본에는 입회인에 관한 기재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D 과의 소송 과정에서 D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H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D이 계약서를 변조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D을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D을 오해하고 고소하였음을 깨닫고 즉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의 승려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강변길 42 양 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D은 ① 2013. 3. 19. 경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E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입회인 부분 중 ‘ 입회인’ 을 함부로 ‘ 중개인 ’으로 고치고, 그 주소 란 의 ‘ 양평군 F’, 상호 란 의 ‘G’, 성명 란의 ‘H’ 라는 각 기재와 H의 서명을 함부로 지워 버림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고, ② 2015. 1. 16. 경 여주 시 현 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