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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9 2017고단12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2.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강변길 42에 있는 양 평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C 단체 총무인 피고소인 D이 2014. 경 회비 2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5.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23. 위 양 평 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 소인 D이 ① 2014. 1. 경 C 단체 정기 예탁금 계좌에 있던

2,000만 원 중 1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② 2014. 9. 경 C 단체 보통 예탁금 계좌에 있던

160만 원 중 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③ 2015.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노래방을 운영한 행위를 신고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2013. 12. 26. 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C 단체 정기 예탁금 계좌( 농협: E)에는 2,000만 원이 아닌 1,85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D이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② 2014. 9. 경부터 C 단체 보통 예탁금 계좌( 농협: F)에 있던 금원은 C 단체의 여행경비, 식비 등 C 단체 회원들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총무 D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2016. 6. 7. 경 C 단체 감사보고서 및 위 보통 예탁금 계좌의 거래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D이 보통 예탁금 계좌에 있던 회비를 횡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③ D은 2015.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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