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에 있는 C의 승려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강변길 42 양 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 D은 ①2013. 3. 19. 경,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E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입회인 부분 중‘ 입회인’ 을 함부로‘ 중개인 ’으로 고치고, 그 주소란의‘ 양평군 F’, 상호란의 ‘G’, 성 명란의 ‘H’ 라는 각 기재와 H의 서명을 함부로 지워 버림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1 장을 변조하고, ②2015. 1. 16. 경 여주 시 현 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조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 서의 중개인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을 뿐 D이 위 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 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