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01: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병원’ 앞 공터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26세) 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28.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강변길 42에 있는 양 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가 2017. 8. 7. 모욕적인 말과 없는 얘기를 해서 몸싸움 실랑이를 벌이던 중, ( 피고 소인 D로부터) 밀려서 다리를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00 경부터 2017. 8. 8. 01:00 경까지 1. 항과 같이 일방적으로 D를 폭행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팔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고 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었을 뿐, D는 피고인을 밀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양 평 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56 조,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 무고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