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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단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피해자 D(여, 32세), 피고인의 모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E의 목을 감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거실장에 눈이 부딪히게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뺨을 2~3회 때린 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1층으로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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