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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에 위 ‘D주점’에있던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를 집어들고 서울 광진구 F 앞 길로 나온 후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위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눈과 허리 등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우안 맥락막 파열 등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확인), 수사보고(진단의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눈에 치명적인 영구장애를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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