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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 축구 보드게임’을 하다가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E, 19세)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주점 밖으로 나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2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E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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