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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고단1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로에 있는 장 동네거리 교차로를 이 곡 역 쪽에서 월 배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차체 부분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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