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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31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19,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11. 4. 22:23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교차로를 강동역 방면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E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호동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는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단 정지 내지 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모도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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