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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04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5. 서울 동대문구 B의 시행위탁사인 피고로부터 B 6층 6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금 117,50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오피스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갑: 매도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을: 원고, 병: 피고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본조 제②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명의로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후략) 계약시 중도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3회 중도금 4회 중도금 5회 잔 금 (계약시) (2015-03-31) (2015-03-31) (2015-03-31) (2015-03-31) (2015-03-31) (입주지정일) 11,750,000 11,750,000 11,750,000 11,750,000 11,750,000 11,750,000 47,000,000 ④ “을”이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융자받은 금액은 본조 제①항에 명시된 납부일자에 본조 제②항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 경과시에는 본 계약 제3조의 연체료를 부담한다.

⑤ “갑”과 “병”은 본조 제1항의 분양대금 납부일정 및 연체료를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전략) 연체기간별 금리는 다음과 같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여신금리 4.73% 4.73% 4.73% 4.73% 가산금리 5% 7% 8% 9% 연체료율 9.73% 11.73% 12.73% 13.73%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주소변경 등 통지 의무)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간 내에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단, “갑”은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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