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용 에어필터, 필터프레임, 클린 룸 장비 등을 생산, 가공, 납품하는 제조업체로서 인천 서구 오류동 1656-1 공존 지하 2층 232호, 23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신탁’이라고 한다)은 매도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이안뷰디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생보신탁에게 관리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합계 1,164,978,000원(232호 분양대금 537,976,000원 233호 분양대금 627,00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금액)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지정일에 피고 생보신탁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 분양금액의 10% 계약시 납부 중도금 : 분양금액의 10%, 2015. 12. 20. 납부 잔금 : 나머지 분양금액, 입주시 납부 제5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원고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고들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들이 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본조 ①항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 원고는 분양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고 한다). ③ 피고들은 본조 ②항의 위약금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