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2:22 경 파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고인이 거주한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54 세, 여 )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 그러다가 니 새끼 나한테 죽어, 니 새끼까지 죽이기 전에 닥치고 있어, 알았냐 ,
그러니까 까불 생각도 하지 말고 죽어, 나한테 알았어 ,
이 썅년아! 오줌 똥, 씨 발, 구멍 다 막아 버리기 전에 어!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2011년에 이미 동종 협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소유 주택의 세입자였던 피고인은 전세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