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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299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부분 10㎡를 인도하라.

2....

이유

1.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4. 11. 10.경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부분 10㎡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6. 9.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7. 11. 13.과 2008. 3.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6. 6.경 이 사건 점포에 비가 새어 피고 소유 물건들이 훼손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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