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등기 상태로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59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F이 1917. 9. 27.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로,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공동상속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 중 79/104 지분은 원고 A의, 25/104 지분은 원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3. 8. 20.경에 개통된 교외선(G 구간)의 철도부지로 편입하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매수나 수용 등 적법한 권리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철도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및 사용해 오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청구취지 1항의 가.
항과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부터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및 청구취지 1항의 나.
항과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 다음날부터 철도용지 폐쇄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2 지적현황측량감정도 도면 2, 3, 4, 24, 23, 22, 7, 8, 21, 20, 19, 18, 2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72㎡와 10, 11, 12, 10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는, 1944. 2.경 착공하였으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963. 8. 20. 개통된 교외선(G 구간)의 철도부지로써, 조선총독부가 1944.경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