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D 도로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2. 11. 7. 접수 제208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54. 12. 2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1996. 5.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한 이래 수용 또는 매수 절차를 거침이 없이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승계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총독부 고시 F(1944. 8. 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광장)로 결정되었던 토지인 점, 6ㆍ25 전쟁 당시 폭격된 G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만들어진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접토지인 수원시 팔달구 H, I, J, K 소재 토지들의 지목이 1954. 12. 27. 도로로 함께 변경된 점, 이후 망인은 1962. 11. 17.경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인 수원시 M 토지를 매수한 후 1963. 4. 23. 위 M 토지만을 N에게 매도하였는데, 망인이 함께 매수하였던 2필지 토지 가운데 위 M 토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