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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169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 C,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827,53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8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H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공장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7. 2. 초 피고 E, D으로부터 김해시 I, J, K, L, M, N, O의 7필지 토지를 소개받았는데,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사용권한을 확보해 두었으니,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장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지 않도록 H이 김해시 P, Q의 일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도록 요구하였다(이하 위 7필지와 P, Q 일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원고는 2007. 2. 8.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억 8,2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07. 3. 8.에, 잔금 21억 8,200만 원은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2007. 4. 3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 당일 H에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H이 이 사건 토지에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후 토목공사를 2007. 4. 말까지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김해시 I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H이 이 사건 토지 중 김해시 I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 신축에 관한 허가를 얻지 못함은 물론 토목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H은 2007. 7.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일부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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