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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1028
화해이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4. 24.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30.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려는 원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답 1,619㎡, D 답 960㎡(이하 ‘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그날, 잔금 21억 원은 2007. 6.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가 2007. 7. 27.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7. 8. 23.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앞서 지급받은 1억 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21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받으며, 잔금 6억 원은 2007. 11.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1. 1. 피고로부터 E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원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고(위 5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다

, 나머지는 정비공장 신축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원고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E의 주식 40%를 양수받았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08. 2. 20.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F의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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