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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50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7. 3. 8.경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파주시 H, I, J, K, L, M 등 6필지(2009. 11. 13. I 토지에서 N 공장용지 3,947㎡, O 공장용지 45㎡가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2필지까지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H 토지를 제외한 7필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자금이 부족하자 P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다.

나. 피고 C은 사업자금이 계속 부족하자 2008. 3. 6.경 Q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M 토지와 파주시 I, J, K, L 토지의 일부를 2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파주시 I, M 토지에 Q이 공장 4동을, 피고 C이 공장 1동을 각 신축하였다.

다. 피고 C은 2009. 12. 7.경 주식회사 R(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토지 파주시 O 도로 45㎡는 아래와 같이 2009. 12. 21.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당시 추가되었다.

와 위 공장 5동(이하 토지와 공장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9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Q, P,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2. 대금지급조건: 39억 5,000만 원 1) 계약금은 3억 원으로 한다. (1) 5,000만 원은 금일 지급하고, (2) 2억 5,000만 원은 현재 Q 명의로 득한 공장설립 승인서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다음 날 지급한다. (3)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2) 중도금 32억 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3억 원은 2010. 2. 말일까지 지급하고 (2) 3억 원은 2010. 4. 말일까지 지급하고 (3) 26억 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AE)에서 대출받아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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