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7 2016고단2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으로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8. 23:00 경 위 회사 기숙사 2 층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38세) 이 ‘ 피고인이 기숙사 화장실에 마사지 오일을 버렸다’ 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을 따지 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하이힐 신발과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자동차 부품, 길이 26cm, 너비 2cm) 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