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7:0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야적장 앞에서, 피해자 D(61 세) 의 덤프트럭이 야적장 앞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야적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 이렇게 차를 대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적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약 83cm, 넓이 약 2.5cm, 두께 약 0.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 등을 5~6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쇠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