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⑴ 원고는 2015. 9월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C에 관한 경영권 일체를 양도표시가액 11,100,000,000원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표시가액 : 11,100,000,000원
2. 양도대금 지급방법
가. D은행(근저당권) 대출금
나. 가등기권자 채무금
다. 위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 등 체납금
라. 소유권이전비용 및 관련 법무비용 일체
마. 타결된 공사비 미지급금(육억 원)
3. 양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위 골프장의 운영권 일체를 양수인에게 넘기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이 위 2항과 같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 2항에 정한 대금지급방법 외에 별도의 대금청구를 하지 않는다.
⑵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1,100,000,000원 계약금 금 4,4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원고 서명 및 날인) 잔금 금 6,700,000,000원은 2015. 10. 30.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2015. 10.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으로 지급한 4,4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 영수함. 2. D은행 대출금 4,800,000,000원과 공사비 타결금액 600,000,000원 등 5,400,00 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15. 10. 30.까지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경매, 가 압류, 압류(근저당권압류 포함), 근저당권 설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