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27. 04:00경 부산 사상구 C모텔 307호에서 애인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커피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통보(소변)
1. 마약류감정결과(모발)
1. 수사보고(객실 바닥에 널려있던 일회용 주사기 발견 경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의사가 없었는데, D이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주는 것을 모르고 마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2010. 3. 하순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필로폰을 커피에 3회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인 점, ② 피고인과 D이 투숙한 C모텔 307호 객실 바닥에 1회용 주사기가 널려 있었던 점, ③ 피고인과 D이 서로 몰래뽕을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직후 “2012. 3. 14. 19:00경 D이 떨어뜨린 필로폰 알갱이 3-4개가 끈끈이 청소기에 붙어있는 것을 떼어서 입어 넣어 복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