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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단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낚시터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커피에 탄 것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D의 조카인 E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운행의 F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G, D이 순차로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01: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는 별도로 D이 필로폰 미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만들어 놓은 일회용 주사기를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사본,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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