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낚시터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커피에 탄 것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D의 조카인 E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운행의 F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G, D이 순차로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01: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는 별도로 D이 필로폰 미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만들어 놓은 일회용 주사기를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사본,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