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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7, 8, 11, 12, 16,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3. 10. 10:1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3g을 필통에 넣고 위 주거지 화장실 수건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모텔 D호에서,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4g과 일회용 주사기 6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위 호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게임용 휴대폰 케이스에 넣고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오전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9. 00:00경 위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석류쥬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701』 피고인은 2019. 4. 9. 22:45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7-6 조달청품질관리단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서 있던 중 피해자 E(48세)이 신호 대기로 그곳 앞에서 F 냉동탑차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탑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잡아 뜯어 차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운전중에 DM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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