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5:02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서문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 남면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양양 방면 70.6km 지점 도로 상까지 약 9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 남면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양양 방면 70.6km 지점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으로 양 방향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고속도였고, 당시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유니 버스 승합차가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운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급히 방향을 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