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6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해미면 내 포로에 있는 ‘ 해미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내 포로에 있는 ‘ 해미 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