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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단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서대학교 쪽에서 해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2.5톤 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23:30경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있는 한서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차량시세평가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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