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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5고단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황 락 리에 있는 해미 IC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를 덕산 쪽에서 황 락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진행방향 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61,5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17:35 경 서산시 G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황 락 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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