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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20280 (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및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1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된다.

가. 피고 B의 딸 E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B의 처형 F은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의 처 H는 피고 D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 중이다.

피고 B은 피고 C 및 피고 D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피고 C 및 피고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피고 B 및 피고 D은 2010. 4. 6.경 원고에게 ‘원고의 아버지인 망 I 소유인 서울 강북구 J 대 897㎡ 및 원고 소유인 서울 강북구 J 세멘벽돌조 철판 단층 자동차정비업소 1층 356.6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분양사업을 하여 매각차익을 낸 뒤 2년 내에 170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제안과 승낙으로 체결된 약정을 이하에서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

및 망 I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0. 6.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1순위 우선수익자 : L 주식회사(수익한도금액 10,080,000,000원), M 주식회사(수익한도금액 2,800,000,000원), 채무자 : 피고 D]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C에 2012. 8. 27. 16억 5,800만 원, 2013. 7. 18. 5억 8,000만 원, 2013. 7. 24. 2억 4,000만 원, 2015. 5. 12.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B 및 피고 C에 총 33억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 K은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입되지 않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 공매절차에서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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